과태료 범칙금 교통법규 정리

 아무런 예고없이 집으로 교통법규 위반 통지서가 날아오면 당황을 합니다. 어디서 위반했는지 과태료나 범칙금이 무엇인지 헷갈리신 경험 다들 한번씩 있으실 겁니다.

과태료와 범칙금 비슷하지만 벌점부터 금액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.

운전자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범칙금과 과태료 그리고 교통법규까지 알아보겠습니다. 


1. 과태료

과태료는 보통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 처분입니다.

  • 벌점 없는 행정 처분
  •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힌 주정차 위반, 신호 위반, 과속 등
  • 벌점이 없는 대신 범칙금보다 1~2만원 더 비쌉니다.

2. 범칙금

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됐을 때 부과됩니다.

  •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신호 위반, 중앙선 침범 등
  • 과태료보다는 저렴하지만 위한 내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 됨
  • 벌점 누적으로 인해 보험료 할증 및 면허 정지, 취소 

3. 벌금

벌금은 과태료와 범칙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. 벌금은 형사 처벌로 전과 기록이 생성됩니다.

  • 음주운전, 12대 중과실 사고, 음주운전 등 심각한 교통 범죄
  • 높은 벌점은 물론 형사 처벌 기록까지 남게 되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위반 사례 및 금액

  •  속도위반 : 20km/h 이하 초과시 과태료 40,000원, 20km/h 이상 초과시 70,000, 40km/h 초과시 100,000원, 60km/h 초과시 130,000원 부과됩니다.


  • 안전띠 미사용 : 운전자가 아닌 승차자가 13세 이사일 경우 승차자에게 안전띠 매도록 하지 않으면 3만 원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되니다. 

  • 주정차 위반 : 일반 구역에서는 4만원,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이 부과 됩니다.
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는 과태료와 범칙금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. 과태료나 범칙금을 우편으로 받으면 기분이 너무 안 좋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억보다 중요합니다.

모든분들이 항상 안전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.